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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환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사실 이미 지난 연도 월세에 대해서도 집주인 허락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오늘은 껄끄러운 주인과 마주 칠일 없이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이미 끝난 과거 연도 세금 신고를 수정해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했더라도, 최대 5년 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2020년 월세 공제 안 함 → 2025년 8월 현재도 신청 가능
2. 집주인 몰래 가능한 이유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의 소득세 절세 권리이며, 임대인의 세금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 전입신고 +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이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지금 신청 가능한 연도
신청 시점 | 신청 가능 연도 |
---|---|
2025년 8월 현재 | 2020, 2021, 2022, 2023, 2024년분 |
2026년 1~2월 | 2025년분(연말정산) |
4. 환급액 계산법
환급액 = 연간 월세 합계 × 세액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 12%
- 연간 월세액 최대 750만 원까지만 반영
예시
월세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총급여 4,800만 원 → 600만 × 15% = 90만 원 환급
5.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 [My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경정청구(수정신고)] 선택
- 경정청구할 연도 선택
-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 계약서·이체내역 첨부
- 제출 후 환급금은 보통 1~2개월 내 지급
6. 경정청구 주의사항
- 계약서에 임대인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보완 서류 제출 필요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현금 지급은 증빙 불가 →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영수증 필요
글을 정리하며...
월세 세액공제는 매년 신청하는 게 가장 좋지만, 잊었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집주인 동의가 전혀 필요 없는 세입자의 권리이니, 미뤄뒀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신청해 보세요. 몇십만 원에서 백만 원 넘게 환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