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를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환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사실 이미 지난 연도 월세에 대해서도 집주인 허락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오늘은 껄끄러운 주인과 마주 칠일 없이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영상으로 확인하기👆 1.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이미 끝난 과거 연도 세금 신고를 수정해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했더라도, 최대 5년 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 2020년 월세 공제 안 함 → 2025년 8월 현재도 신청 가능 2. 집주인 몰래 가능한 이유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의 소득세 절세 권리이며, 임대인의 세금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 전입신고 +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신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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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3. 09:33